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제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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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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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뤘던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주는 범위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등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기준을 세웠다.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도록 지연이자제 적용 대상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즉시 과태료 부과', '시정시 50% 이내 과태료 감경', '2년간 재위반시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제재 강화 방안도 도입된다. 앞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용부는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뒤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시정시 50퍼센트 내에서 과태료를 낮춰주지만, 2년 동안 다시 위반하면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 지연 시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돼 장기간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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