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피서철 맞아 불법행위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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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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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특사경이 피서철을 맞아 음식점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예산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예산군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근 시군에 방문하고 여름 피서철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요 관광지의 숙박업소(펜션) 및 음식점 등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충남도 특사경과 합동 및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교황방문에 따른 관광객 폭증에 따른 민원발생과 최근 산간계곡 등의 무신고 펜션형 숙박업소 난립 등 공중위생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거짓․미표시, 주방위생 실태 및 종사자 건강 진단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성수기 불법 무신고 숙박업소 운영 및 청소년 혼숙행위 묵인 여부 등과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술, 담배 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시 관련 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피서철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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