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3년 7월 부과액 191억원 대비 18억원(9.5%)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7월분 사상 최대 부과실적에 해당한다.
증가사유로는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5년)분의 과세전환 및 주상복합원룸 등 신규건축물의 꾸준한 증가와 국세청 고시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상승과 토지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일괄부과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액을 기준으로 10만원이상인 경우 7월에 전체세액의 1/2을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1/2을 부과하게 되며, 다만 본세 10만원이하 주택은 7월에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일괄 부과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7월부터 새롭게 개시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시민 납세편의를 한단계 향상시켰다.
물론 종전과 같이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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