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교 동창 돈 가로챈 50대 남성 공소시효 하루 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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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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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친구 4명에게 건물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는 등의 혐의(사기)로 서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공소시효 하루 전 건물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등 혐의(사기)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친구 4명에게 건물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는 등의 혐의(사기)로 서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7년 7월 고등학교 동창생인 박모씨에게 "친구 4명이 같이 서초동 상가 건물을 싸게 사자. 계약금에 투자하면 지분 20%를 주겠다"고 속여 2억99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서씨는 건물 매수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다 해당 건물은 가압류와 근저당 등이 여러 건 설정돼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으로 매수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돈을 받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흘려보냈다. 친구 박씨가 변제를 독촉해도 "곧 해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박씨는 돈을 빌려준 지 6년 반이 지난 올해 초 더이상 참지 못하고 서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씨는 담당 검사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불구, 계속해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범행 당시 기준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서씨를 빨리 재판에 념겨야 했다.

이에 서씨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 극적으로 서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서씨가 다른 피해자에게 M&A 관련 사업 투자를 빙자해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까지 확인해 신속히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하루 전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었지만 이럴 경우 법정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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