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치과의사들에게 논문 작성 및 학위 심사 과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로 단국대 치대 교수 홍모(4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 대학 임모(50) 교수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교수는 박사 과정 재학생들로부터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및 논문 주요부분 작성 등의 편의를 제공해 문제 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실험비와 거마비 명목의 뒷돈을 챙겼다.
특히 홍씨는 친구 명의의 계좌로 뒷돈을 받아 현금카드로 인출해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현직 치과의사인 박사 과정 학생들은 다른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꾸며 논문을 제출했고 논문심사위원인 홍씨 등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홍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방해)로 송모(46) 씨 등 치과의사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