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가가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 점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점검 결과는 관리 주체 및 행정기관장에게 통보된다.
사고 발생 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은 오는 2016년부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포함·관리된다.
또 2종시설물 중 도로터널, 철도역사 등 공공건축물·절토사면의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이 안전점검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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