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금강송 알린다던 장국현, 사진구도 위해 잘라낸 11그루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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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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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금강송 알린다던 장국현, 사진 구도 위해 잘라낸 11그루 가치는?…금강송 알린다던 장국현, 사진 구도 위해 잘라낸 11그루 가치는?

‘금강송’ 전문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자신의 사진작품 구도를 위해 금강송 11그루를 멋대로 잘라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작가 장국현 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 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국현 씨는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 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울진 소광리 금강송은 조선시대에 궁궐을 짓거나 임금의 관을 짤 때만 사용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돼 왔다.

장국현 씨는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서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며 “대왕송이 키가 9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하송’이 더 성장하면 대왕송을 가리게 될 것 같아서”라고 해명했다.

장국현 씨는 ‘국유림에서는 벌목뿐 아니라 무단 출입 자체가 불법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울진 소광리는 5~6차례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영상=photochang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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