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도 국내 하도급법 적용, 불공정 관행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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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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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국토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 현지법인·과도보증 요구 및 4대 핵심 불공정관행 금지

[자료=해외건설협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해외건설 공사 수주 증가세와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됐다.

해외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는 국내 건설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하고 부당 감액 등 4대 불공정행위가 반영된다. 공사 이윤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현지법인 설립 강요와 과도한 보증요구 등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해외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계약 체결과 현집법인 설립 강요 및 대급 미지급 등에 대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국내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부당 감액,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위탁취소행위, 기술유용행위)를 반영해 수정안을 짰다. 이후 국토부 및 대한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계약서를 마련했다.

계약서는 우선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토록 했다. 또 발주자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발견돼서다. 공사 1건을 수행하려고 현지법인을 만들면 공사 이윤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중앙아시아지역 한 발전소 공사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 참여업체에게 현지 법인설립을 강요했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수급사업자들은 현지 법인 설립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보증요구 및 보증기관 지정 요구도 피해 사례로 꼽힌다. 국내에서 통상 계약금액의 10%인 계약이행보증을 25%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공제조합이 아닌 보증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보험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나타났다.

표준계약서는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외 대한상사중재원을 분쟁조정기관으로 추가했다.

여기에 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계약 당사자가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변경, 추가작업 등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검사 및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대물변제행위 금지 등은 국내 건설업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인수를 지체할 경우 지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원사업자 단체가 반영을 요청한 유보금 제도는 현행 하도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수용하지 않았다. 유보금이란 발주자가 시공상 하자에 대한 시공자 의무를 보장받기 위한 계약적 장치다. 통상 기성금액의 10%를 유보하고 인수확인서가 발급되는 시점에서 50%를 반환하고 나머지 50%는 하자통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반환을 한다.

이번 표준계약서를 제정을 통해 해외건설시장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해외에서도 국내 건설업체간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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