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등급 구분해 설치,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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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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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이·보호구역 규정, 기존 이착륙장 설치 허가 받아야

활주로 안전구역(RSA) 및 보호구역(RPZ) 단면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경량항공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이착륙장의 길이와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 등 기준이 정해진다. 이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져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량항공기는 자체 중량이 115kg 이상이고 최대 이륙중량이 600kg 이하인 비행장치다. 지난 2007년만 해도 411대에 불과했지만 주5일 근무 확대 등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 활동 인구 증가에 힘입어 2012년 11월 기준 791대로 크게 늘었다.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은 동호인들이 전국 26곳을 자체 조성·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기준이 없고 전부 안전감독도 받지 않아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해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번 기준 제정은 올 1월 14일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담은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달 2~20일 기준 제정을 위해 전국 이착륙장의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 길이 및 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이착륙장 설치 기준은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해 최소한 기준을 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안전구역 길이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75m 이상, 폭은 활주로 중심선 양쪽으로 각각 10m 이상, 활주로 보호구역은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6m, 길이는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1km 지점에서 폭 45m, 양측으로 벌어진 사다리꼴 모양으로 했다.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 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국토부는 기존 26곳 이착륙장에 대해 내년 1월 15일까지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때까지 받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경량항공기 이착륙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이착륙장이 3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허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공항한전환경과 관계자는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해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량항공기의 성능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지속 검토해 이착륙장의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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