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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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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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읍·면·동에 CCTV, 비상벨 등 설치, 기관차원의 법적조치 검토 등

[사진=창원시 제공]


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창원시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민원업무 담당자들에게 녹취전화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일선 민원창구에서 일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다른 민원인의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공공서비스 저해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공무원의 신변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민원센터를 포함한 읍면동 청사 77개소 가운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56개소이며, 창원시는 CCTV, 비상벨 등 시설 확충과 함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기관차원의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악성 민원에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권중호 창원시 안전행정과장은 “악성민원으로 발생하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는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최 일선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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