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시행으로 7월 15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 인가받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대단위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수도권 50%감면) 받을 수 있게 되며, 다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1월 법 개정에 신설된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완료일 전까지 조기납부자에 대해서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를 환급,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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