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문을 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그간 총 9035건, 하루 평균 35건의 금융복지 상담을 가져 가계부채 탕감 도우미로 역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및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 상담이나 재무설계, 금융복지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중이다.
지난 1년간 파산면책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342건의 서류 발급 등 행정적으로 지원, 이 가운데 130건이 최종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금액으로는 150여억원의 가계부채를 탕감시킨 것이다.
상담을 분야별로 보면 파산면책 3611건, 개인회생 723건, 워크아웃 522건 등 채무조정 상담이 전체 54%(4856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례로 과거 5년 전까지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H(54)씨는 도산과 이혼 뒤 6개월만에 노숙자로 전락했다. 쪽방을 전전하던 H씨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았을 땐 시각장애도 겪고 있었다. 센터는 상담을 거쳐 서류 발급에서 파산 접수까지 지원해 그 결과 최근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이 나왔다.
또한 센터는 이달 15일부터 서울사회복지공입법센터와 공동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불안에 떠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 우편, 방문 등 일체를 변호사(대리인)가 담당해준다.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법적, 행정적 구제절차를 몰라 고민하는 서민들이 건강한 가정경제를 꾸리도록 돕겠다"며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해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시복지재단 내 중앙센터를 포함해 △제1센터 서울시청 본관 △제2센터 성동구청 민원상담실 △제3센터 마포구청 중소기업상담센터 △제4센터 도봉구청 상담센터 △제5센터 금천구청 통합민원실 △제6센터 영등포구 영중로 22길 등 시내 7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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