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 적용 예정인 개정(안)의 항암요법은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총 6개 요법이다.
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적용이 환자 치료 시 선택의 폭 확대는 물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환자의 안전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하반기 유럽암학회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의 체계적인 항암요법에 대한 보험적용 제도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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