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등 3개 암질환, 허가초과 항암요법 6개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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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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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4일 6개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 적용을 위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보험 적용 예정인 개정(안)의 항암요법은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총 6개 요법이다.

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적용이 환자 치료 시 선택의 폭 확대는 물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환자의 안전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하반기 유럽암학회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의 체계적인 항암요법에 대한 보험적용 제도도 공유한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정보 →약제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공고 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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