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사진작가 장국현이 220년 된 금강송을 맘대로 베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국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장국현은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그리고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220년 된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동안 장국현은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촬영해 외국 전시회를 연 사진작가로 그동안 작품 구도 설정에 방해된다며 금강송을 마음대로 베어냈다.
금강송을 베어낸 후 찍은 대왕송 화보는 2012년 프랑스 파리 그리고 올해 서울 예술의 전당과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전시되기도 했다. 특히 이 사진은 400~500만원에 거래됐으며, 지난 3월에는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이 논란에 장국현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카메라가, 사진이 권력인 줄 아는 이들은 사진 찍을 자격이 없는건데… 아놔~ 혈압이"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사진 찍는 사람으로써 정말 때리고 싶네" "이 사람이 예술가인가. 사람이 구도 방해하면 살인도 하겠네" "벌금이 고작 500만원?"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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