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삼진 아웃제'는 강력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검찰이 도입한 것으로, 3년 동안 2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질러 한차례 이상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자가 이 기간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 3년 동안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은 자가 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4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범은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토록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1시 35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공원 팔각정에서 자기가 누울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올해 상반기 폭력사범으로 기소된 사건의 정식재판 건수는 7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3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조사나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고지되는 경우 폭력 가해자 입장에서는 죄의식이 생기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형사법상 처벌이 이뤄졌다고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삼진아웃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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