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외제차 등 자동차 제작사의 수리비 폭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을 활성화해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 중이다.
영국·스페인 등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도를 운용해 부품 간 가격경쟁에 의한 순정부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인증과 리콜 여부 판단은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전담 조사했다. 하지만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도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민간 직능단체나 연구기관이 시행 주체가 된다.
단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도 시행 시기가 늦고 준비가 부족해 부품 시험기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이원화 체제로 갈 계획이다.
대체부품은 별도의 부품 성능 시험기관이 테스트한 결과를 두고 인증기관이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형태다. 현재 국토부는 부품 품질 인증기관과 시험기관 후보군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협회, 시험기관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기관은 부품 시험 결과 위조 여부 감별, 인증마크 부착 등 행정 관리 전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부품 규격과 인장력 시험 등 간단한 시험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할 계획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외장부품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부품에 한해 국가인증제를 적용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시험기관으로 중복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험기관은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워 요건만 갖추면 손해보험사에 속한 민간 자동차 보험 연구소를 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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