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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상반기 불법운영 학원 등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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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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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관내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10만 원의 과태료를 포함해 총 2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 추진의 일환으로 지도·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무자격강사 채용, 교습과정 위반, 무단 휴·폐원 등 학원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집중 실시했다.

그 결과, 학원 12개원에 △교습비 초과징수 및 미게시 △교습비 영수증 미발급 △무단 휴원 △강사 채용 미등록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학원 등록증 미 게시 등의 주요 위반사례에 따라 경고 10건, 교습정지 2건, 등록말소 2건, 과태료 7건의 행정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정부의 학원 안정화 노력과 더불어 전년 대비 세종시 학원 등의 수가 71개소 늘어났기 때문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세종시 인구유입에 따라 사교육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전한 학원문화 조성을 위해 단속과 병행해 안내・지원・컨설팅의 학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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