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소기업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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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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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대표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 포스를 통해 숨은 규제 16건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현장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제 체감도가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창업자의 나이가 만 17세 이상이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을 낮춘다.

또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보증이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감안하는 등 제한이 완화된다.

이밖에 보증연계투자 한도 완화, 지식재산보증·SMART 융합보증 대상기업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동 시 보증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신보는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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