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개혁은 현장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제 체감도가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창업자의 나이가 만 17세 이상이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을 낮춘다.
또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보증이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감안하는 등 제한이 완화된다.
신보는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