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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음 등 하도급대금 횡포 '집중 조사'…"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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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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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업체에 현금 일부만 지급…어음지급 후 어음할인료 안 줘

  • 법위반 혐의 기업, 15일부터 현장조사 착수…대금지급 실태 '집중'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발주자로부터 현금결제를 받은 후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지급을 하는 등 현금결제비율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정당국이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준수 등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의 집중점검을 지시했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현금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특히 현금 대신 어음지급 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 횡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청와대를 통해 직접 하달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3년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13년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금결제비율 미준수·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 혐의업체 수는 180여 개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건설분야 원사업자 200개·수급사업자 1만5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대금지급 실태를 집중 분석한 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따라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분야 등에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민·관합동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 팀이 실시하고 있는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 하도급·유통·가맹분야 제도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해 8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15일부터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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