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20억 배임·횡령'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등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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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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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검사)은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검사)은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씨는 2010년 2월 자신의 남동생인 권오균(64·구속기소) 대표가 운영하는 건설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구원파 자금 297억 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 원을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윤자 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창시자이자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故) 권신찬 목사의 딸로 대구 방문판매업체 '달구벌' 등의 대표를 맡고 있다.

조사 결과 권씨는 중국 등 해외투자 실패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자동차부품업체 '온지구'를 합병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 이 과정에서 임의로 구원파 교단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가 구원파 명의로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가 운영하는 트라이곤코리아의 사업자금으로 부당 지원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트라이곤코리아는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44) 씨가 전체 지분의 20%를 소유하며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검찰은 대출받은 금액만큼 구원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권씨와 권 대표가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긴급체포됐으며, 권 대표는 지난달 23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유씨의 동생 병호(62) 씨와 장남 대균 씨의 운전기사 고모 씨도 지난 11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병호 씨는 2008년 6월 개인적으로 산 부동산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고창환(67·구속 기소) 세모 대표와 짜고 세모로부터 30억 원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빌린 돈을 대부분 날린 병호 씨는 구원파 신도들에게 절반가량인 15억 원을 대신 갚게 했다. 나머지 15억 원은 세모가 결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월 19일 대균 씨의 프랑스 출국 시도가 무산되자 유 전 회장, 대균 씨와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대균 씨의 은신처를 물색하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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