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벌금 폭탄으로 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원과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형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1만원으로 인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벌금 400만원이 선고돼 이달 12일부로 수배자 신분이 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노역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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