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14일 선박이 출항하기 전 안전운항과 관련한 점검을 부실하게 하고 위험한 출항을 용인한 혐의(의계업무방해)로 김모(51)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운항관리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제주 노선 선박 2척과 연안여객선 1척의 출항 전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1년간 281차례에 걸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출항 전 여객선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 뒤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출항을 정지하도록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현장에 가지 않고 여객인원 등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선박회사에서 알려
주는 대로 써넣는 방법으로 안전점검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S사는 각각 1987년과 1993년 건조된 노후 선박 2척을 지난해 4월 들여와 부산-제주 항로에 취항시켰다.
검찰은 S사의 부산-제주 노선 선박 2척이 올해 1월 기관 고장으로 해상에서 4시간 정도 표류하는 등 1년 동안 불안한 운행사태가 4∼5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선박은 지난해 하반기 선박회사 자체 점검에서 상대 선박과 기본 통신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 직후 여객선합동점검에서도 이 선박에서 구명정 관리 불량 등 3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검찰은 부산-제주 노선 선박이 위험한 운항을 반복하고 있었으나 김씨는 안전관리 최종책임자로서 안전검사를 하거나 안전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점검일지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나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별수사본부는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 K사 임원 정모(38·구속)씨와 공모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외국에서 새로 건조된 선박 3척을 수입하면서 선박가격을 부풀린 대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6억원을 부
당하게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해상화물운송업체 대표 이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선박업체 비리를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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