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유병언 소재 탐지와 OECD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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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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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상 과장]

경기경찰청 제2청 정보보안과장 정수상

 민간탐정이 공인화 되어있는 OECD 33개국에서라면 유병언은 검거 됐거나 국내외소재 여부 등이 사실상 탐지되었을 것이다

즉 OECD 탐정은 국가기관, 공사단체, 개인이 수배자 등 사람 찾기를 의뢰해 오면 —공권력에 근거한 국가 수사기관 대비— 복잡다양한 사회구조 속에서의 비권력적 기초사실조사 우월성으로,피의뢰자주변 협조자 구축, 피의뢰단체 직간접 가입, 현장 맞춤형 미행․잠복․탐문․채증․조사 등 단서포착이 보다 용이해 지는 것이다.

특히 OECD 탐정은,우리나라가 입법추진중인 포지티브 방식(탐정 업무범위 최소화)이 아닌,네거티브 방식(탐정 업무범위 최대화)을 취하고 있어1861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 단서 포착1998 클린턴 르윈스키 성추문 사건 단서 포착 등 세기적 사건 해결은 물론 인․물적 소재탐지 등에 있어서 치안기능을 보완하고 재판기능을 보강해 주고 있음은 100년 이상의 탐정역사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널리 공지된 사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중인 미래유망 직업 민간탐정이 빠른시일내 법제화된다면, 국내 상륙한 다국적 탐정회사(핑커튼․크롤 등)를 매개로, 프랑스 등 국제 탐정회사들과 유병언 가족 찾기 국제 탐정 공조에 나설 수 있고,이는 국가수사기관의 국제 사법공조 한계를 극복․보완하면서 작금의 유병언 소재탐지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이렇듯 관계당국에서는, 탐정을 긴요시하는 민형사적 현실, 유병언과 같은 장기 은둔 수배자 소재 조기탐지, 각종 범죄․사고 및 적폐로 부터의 국민안전 제고, 국민법률생활 편익증대를 위한 선진사법․치안서비스 시대 구현, 나아가 2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한 대한민국의 치안․사법적 위상 제고를 위해 OECD 방식의 민간탐정 법제화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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