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구형에 네티즌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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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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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앞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빚었다. 이후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민주당과 문재인·안철수 후보 반대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여당에는 우호적인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1년여의 심리 끝에 검찰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과 정치 관여 글 78만여 건을 작성·유포했다고 최종 정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게 말이 되는가?", "대선 앞두고 인위적으로 여론을 형성했는데 4년 구형이 적당할까?",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원세훈 징역 4년 구형으로 끝나는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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