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환경부가 최근 4대강 유역에서 발생한 큰빗이끼벌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환경청, 4대강 물환경연구소, 태형동물 관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큰빚이끼벌레의 분포 실태, 독성·유해성 여부, 성장·사멸에 관한 동태, 해외 피해 사례,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큰빗이끼벌레 전국 분포 실태 조사는 7월부터 큰빗이끼벌레가 사멸하는 시기인 11월까지 4대강 본류에서 실시된다. 큰빗이끼벌레 국내 분포 실태나 독성·유해성 여부 등에 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큰빗이끼벌레 개체·군체 자체독성과 소멸 시 발생하는 암모니아 유해성 여부에 관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큰빗이끼벌레가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학계 보고는 없었지만 독성과 유해성에 관한 논란의 불필요한 증폭을 막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환경부는 또 큰빗이끼벌레 발생·소멸에 관여하는 수온·수질·플랑크톤 등 주요 요인에 대한 연구도 시작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큰빗이끼벌레를 포함한 이끼벌레류 번성에 의한 해외 피해사례와 관리 대책에 관한 사례 연구도 병행해 향후 관리를 위한 토대도 마련할 방침이다.
류덕희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내년부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포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외래 수생생물에 대한 조사도 확대해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덕희 부장은 해외에서는 큰빗이끼벌레가 간혹 취수시설 관을 막는 사례도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대해, 시설관리 차원에서 취수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취수구 주위의 큰빗이끼벌레는 제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큰빗이끼벌레는 수중에 살고 있는 무척추동물이자 태형동물(苔刑動物)의 한 종류다. 1mm 정도 크기 개충들이 젤라틴질 물질을 분비해 군체를 형성하고 있다.
수중의 바위나 수초, 나뭇가지, 그물망 등 수중 구조물 표면에 달라붙어 살고 있다. 군체는 마치 이끼가 바위에 붙어 있는 듯한 모습이며 개충은 빗 모양을 하고 있다. 먹이는 세균·조류·동물플랑크톤·원생동물 등이며 군체는 물 99.6%, 유기물 0.32%, 회분 0.08%로 구성돼 있다.
한편 태형동물은 세계적으로 3500~5000여 종이 분포하며 대부분은 바다에 서식하고 50여 종만 민물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물에 서식하는 태형동물은 총 11종으로 보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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