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은 서울변회 측 권고를 즉시 받아들여 바로 철회 의사를 밝혔다.
서울변회의 철회권고 결정은 자신이 '성접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씨(37·여)의 재고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최근 같은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37)씨에게 다시 피소됐다.
서울변회는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법조인의 경우 통상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신청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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