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 신청했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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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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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은 서울변회 측 권고를 즉시 받아들여 바로 철회 의사를 밝혔다.

서울변회의 철회권고 결정은 자신이 '성접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씨(37·여)의 재고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최근 같은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37)씨에게 다시 피소됐다.

이씨는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됐던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면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씨 등을 성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고소했다.

서울변회는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법조인의 경우 통상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신청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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