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씨티그룹, 모기지 부실 판매 벌금 70억 달러 법무부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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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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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씨티그룹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3대 금융기관인 씨티그룹이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부실 판매에 대해 70억 달러(약 7조17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씨티그룹은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45억 달러를 법무부 등 연방 기관에 벌금으로 내고 25억 달러를 주택 소유자 원금 삭감 등 소비자 구제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씨티그룹은 올 4월 18개 기관투자자와 11억250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도 이날 “씨티그룹이 금융위기 당시 부실 가능성이 높은 모기지 채권을 판매한 것을 인정하고 7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70억 달러 중 45억 달러는 법무부 등에 벌금을 납부하는 데, 25억 달러는 저소득층 세입자와 하우스 푸어 등 소비자를 구제하는 데 사용된다.

그 동안 법무부와 씨티그룹은 벌금액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벌금액으로 법무부는 100억 달러를, 씨티그룹은 40억 달러를 제시해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70억 달러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MBS 부실 판매 같은 대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는 지난 2008년 9월 발발해 전세계를 강타했던 미국발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벌금 합의에도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은 “벌금 합의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나 임직원 개인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씨티그룹은 심각하고 광범위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MBS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우리 경제를 황폐하게 만든 금융위기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이 나라와 전 세계 시민들의 생계를 곤경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존 왈쉬 콜로라도 연방 검사는 “아직도 많은 은행들이 모기지 채권 부실 판매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같은 혐의로 미국 대형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로부터 170억 달러의 벌금을 받아내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 지난해 JP모건은 같은 이유로 벌금 130억 달러를 냈다.

한편 이날 씨티그룹은 “올 2분기 1억8100만 달러, 주당 3센트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에는 41억8000만 달러, 주당 1.34 달러였다.

그러나 이번에 내게 된 벌금 70억 달러 등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39억 달러, 주당 1.24 달러로 오른다. 시장 전망치는 33억5000만 달러, 주당 1.06 달러였다. 매출액도 193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204억8000만 달러보다는 줄었지만 시장 전망치인 189억2000만 달러보다는 많았다.

이에 따라 이날 뉴욕증시에서 씨티그룹 주가는 3.09%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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