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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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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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시행령 15일 국무회의 통과

  •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끼리 신규순환 출자 금지를 위반할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의 하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순환출자현황’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특정 금전신탁을 신규활용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소유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규정을 어길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10%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은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하향조정은 현행 연 4.2%에서 연 2.9%로 조정했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된 후 오는 25일부터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신 과장은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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