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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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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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 대상 5개 업종도 2015년 8월까지 단계별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중 내년까지 가입이 유예된 150㎡미만 규모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다중이용업소다.

이중 신규대상은 2015년 2월 23일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정 기한까지 가입 하지 않으면 지연일수 1일마다 30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곤 민원팀장은 “유예대상의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관계인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시민의 안전과 행복를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해 꼭 기한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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