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대학 특례 입학 정원외 1%로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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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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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세월호 특례법을 통해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 정원외 1% 비율로 특례입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사진=S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회가 단원고 학생 특례 입학에 대해 정원 외 1%로 15일 합의했다.

정원 외 특례입학은 입학정원의 비율을 추가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100명이 정원이라면 이 중 1%인 1명을 추가로 특례 입학 대상으로 대학이 선발할 수 있다.

국회가 특례 입학 방식을 정원외로 결정하면서 대상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적성과 성적을 고려해 희망하는 과에 지원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연평도 포격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도 서해5도 주민 자년에 대해 입학정원의 1% 정원외 입학 방식이었다.

구체적인 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명과 희생자의 미성년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20명이다.

세월호 피해학생에 대한 대입특례 방식 결정은 이번 2015학년도 입시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월호 사고로 이번 사고로 대입 준비에 차질을 겪은 3학년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들이 독자적으로 세월호 사고로 영향을 받은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해 사회적 배려 전형을 통한 지원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경희대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 단원고 2학년 학생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의 일종인 고른기회전형 Ⅱ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

고른기회전형 Ⅱ는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학생부 등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하는 수시 전형으로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정원에서 80명을 뽑는다.

전형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 군인과 소방공무원의 자녀, 다자녀가구의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조손가정 등으로 경희대는 세월호 사고일인 지난 4월 16일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6학년도에 한한다는 입시 규정을 추가했다.

단원고 2학년 학생 전체가 전형 대상인 이 같은 경희대의 2016학년도 입시안은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타 대학들도 이같은 사회적 배려 전형에 단원고 학생의 사례를 추가로 포함할 지 주목된다.

건국대 등 타 대학도 사회적 배려 전형을 검토 중으로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결정을 감안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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