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쿠데타] 태국, 다음 달부터 외국인 편법 체류연장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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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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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태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 편법 체류연장을 전면 금지시키기 위해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일간 더네이션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다음 달 12일부터 비자런 전면 금지가 시행된다. 비자런은 외국인들이 장기체류 허가를 받지 않고 편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공항, 육로 국경 검문소 등을 통해 출국했다가 곧바로 재입국하는 것이다.

비자런 전면 금지를 위해 이민청은 비자런을 하는 외국인들의 여권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신문은 “이민청은 비자런 전면 금지를 앞두고 비자런을 하는 외국인의 여권에 '출-입'(OUT-IN) 표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에 이 표시가 있는 외국인들은 다음 달 12일 이후에는 정식 비자를 받아야 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또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과의 육상 국경 검문소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비자런을 이미 금지했고 항공편으로 재입국하는 비자런은 다음 달 11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비자런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 편법 체류하면서 불법 근로를 하거나 은퇴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이 제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런을 하는 외국인 중에는 베트남, 러시아, 한국 출신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태국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90일 체류를 허용하는 5개국 중 하나다. 이에 따라 90일마다 비자런을 하는 한국 교민이나 관광가이드가 많은 실정이다.

태국에서 비자런이 전면 금지되면 한국인들은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관광가이드 등으로 일하기 위해선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광을 위해 태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여전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빈번하게 태국으로 출ㆍ입국하면 장기체류자가 아니라 관광객임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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