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검찰, 양수겸장 유병언 최측근 소환·해운조합 관계자 체포…수사가속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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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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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4월30일자 '검찰, 양수겸장 유병언 최측근 소환·해운조합 관계자 체포…수사 가속도' 기사에서 "고씨는 한국선급과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보험사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조합은 한국선급·보험사 등과 유착관계를 맺고 선박사고 조사과정에서 피해를 부풀려 보상받은 뒤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러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선박의 선사는 해운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손해사정인들은 사고를 조사한 뒤 한국선급에서 검사서류를 발급받아 해운조합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이 청구금액을 한국선급에 지급하는 구조로 보상이 이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손해사정인이나 해운조합은 선박이나 설비 제조사 도는 해운선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선급과 이해당사자 관계 성립이 안돼 사실 관계가 다름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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