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원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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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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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대학원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중인 모든 대학원대학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지표가 부실한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부실정도가 심한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비자발급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6일 2014년도 대학원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계획도 공고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질 관리 대책으로 2011년 시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2014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인증제를 대학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전국 43개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일반대학원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대학원대학 인증제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대학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을 4단계로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원대학에 대해 인증을 확정한다.

1단계 평가는 정량평가로 5개 정량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평가결과 상위 70% 이상의 대학원대학에 대해 2∼4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2단계는 절대평가로 4개 항목의 절대지표에서 기본적 절대지표를 포함해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단계는 현장평가로 서면자료 세부내용 확인 등이 필요한 대학에 한해 실시하고 4단계는 인증위원회 종합평가로 1~3단계 평가결과를 종합해 인증 대상 대학원대학을 최종 확정한다.

인증결과는 대학원대학 정보공시, 대학원대학 평가체제 구축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되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증 대학원대학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원대학 인증제는 4년제 대학 인증제와 같이 절대지표인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이나 불법체류율 10% 이상, 유학생 규모가 10명 미만인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올해 8월 중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9~11월 중 서면평가, 현장평가 및 인증위원회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12월 중 인증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가 제고되고, 유학생 관리에 대한 모범적 기준이 제시돼 대학원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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