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식 살인교사 사건 "재력가 장부에 검사이름 10차례·2000만원 금품 수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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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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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청부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숨진 피해자 송모(67) 씨가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에 현직 검사가 송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2000만 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송씨 유족을 전날 밤 조사하고 경찰로부터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 중인 A 부부장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장부상의 금품 수수 내역을 최종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장부에는 송씨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78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 유족이 장부 내용 일부를 화이트로 지우고 일부 원본을 폐기한 뒤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이 과정에서 모두 10차례 적혀 있는 A 검사의 이름 중 8개를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본 내용 중 일부를 화이트로 지우고 일부 자료 원본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장부 말미에 따로 정리한 몇 장도 유족이 폐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 검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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