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5일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 제기된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 자체가 엄중한 사안임을 고려해 수사 주체를 남부지검에서 대검 감찰본부로 바꾼 것이다. 또 남부지검이 이 사건을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A 부부장검사는 매일기록부에 10여 차례 이름이 기록돼 있으며 1780만원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