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자주 어긴 업체는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는 현재는 3년간 2번 이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뒤 1년 6개월 동안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지 기간을 5년으로 대폭 연장키로 했다.
이 조치는 등록이 말소된 업체가 등록 금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등록해 영업을 하게 되면서 부실한 업체가 업계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로 풀이된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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