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3년간 두 번 미달 시 5년간 재등록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16 09: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업계 구조조정 방안, 1년 6개월서 대폭 상향 추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건설업 등록기준을 3년간 2차례 이상 어긴 건설업체는 앞으로 5년간 건설업 재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자주 어긴 업체는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는 현재는 3년간 2번 이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뒤 1년 6개월 동안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지 기간을 5년으로 대폭 연장키로 했다.

이 조치는 등록이 말소된 업체가 등록 금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등록해 영업을 하게 되면서 부실한 업체가 업계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로 풀이된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주로 확보해야 하는 전문 기술인력과 자본금, 건설장비 등이다. 공장 같은 생산설비가 없는 특성 상 임금이나 하도급대금 체불, 부실시공, 저품질 공사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늘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