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의지 있나?"…적합업종 대책위, 최근 대기업 행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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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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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윤 공동위원장 "50개 품목 해제 신청은 동반성장 취지 벗어나"

  • 이재광 공동위원장 "자율합의 통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 의문"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최선윤 공동위원장, 이재광 공동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규생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사진=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적합업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강한 성토가 이어졌다

최선윤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성을 따져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대기업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해 온 것도 모자라, 무려 50여개 품목에 대해 해제 신청한 것은 그간 대기업이 주장해온 기업윤리나 동반성장이 허구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광 공동위원장 역시 "경제주체간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기본으로 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최근 대기업 행태는 과연 자율합의를 통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은 가능한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성실한 재합의 참여 △동반위의 추진주체로서 책임있는 추진노력 △해제신청 대기업 및 관련단체의 신청적격 여부 검토․공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업 적합업종 해제신청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박사가 '중소기업적합업종,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향후 적합업종 제도의 보완․발전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위 박사는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자유 경쟁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적합업종제도 합의기간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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