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오해속 숨진 정하진씨 유족에 법원 "국가가 4억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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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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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간첩 국가 배상 [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간첩이라는 오해 속에서 사망한 고 정하진씨 유족에게 국가가 4억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정씨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4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구속영장 없이 36일 동안 구금돼 반인권적인 가혹행위를 당했고, 집행유예로 9개월 만에 풀려난 후에도 간첩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69년 12월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에 납치돼 끌려갔던 정씨는 3개월 뒤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그 사건을 잊을 때쯤인 1977년 정씨는 여관방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납북 후 포섭돼 농민들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자백했다. 

이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강제구금에 따른 자백이라고 호소했지만, 1979년 12월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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