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단원고 3학년 학생들과 희생자 유가족 중 수험생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일부에서 과도한 특혜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하는 데 대해 '정원 외 특별전형이 설치되면 단원고 학생이 원하는 대로 모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유 의원실은 정원 외 특별전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대학이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이미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온 경기도권 소재 20여 개 대학이라도 특별전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일 뿐이며, 학생들은 이 법에 따라 전형이 설치된 몇몇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고 단원고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상담을 통해 정원 외 특별전형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이전의 성적을 고려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은 내년 2월 말까지 현 3학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2학년 학생들은 세월호특별법이 뒤늦게라도 처리된다면 그 법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유 의원실은 단원고특별법에 대해 이달 내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법안으로,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면 단원고특별법은 폐기해도 되며 정원 외 특별전형은 일반 수험생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반화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실은 말 그대로 정원 외 전형으로 일반 수험생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수시에 90%가 집중되고 주로 재외국민·농어촌학생·특성화고 졸업 재직자·기초생활수급자·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전형을 설치해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한 달 만에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도 연평도를 비롯, 대청도, 소청도 등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까지도 특별전형이 실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실은 또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 후 제대로 입시준비를 할 수 없었고 휴교와 사고수습, 장례 등으로 선생님들은 팽목항과 장례식장을 다녀야 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수업 결손을 피할 수 없었으며 중간고사를 6월에야 보고 학사행정이 마비된 것은 물론 생존 학생들이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 선생님 일부가 파견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