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특별전형 단원고특별법, 원하는 모든 대학 진학 지원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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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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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원 외 1% 이내에서 특별전형으로 대학 입학이 가능하도록 국회가 합의한 단원고특별법에 대해 원하는 모든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특혜라는 비판은 오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단원고 3학년 학생들과 희생자 유가족 중 수험생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일부에서 과도한 특혜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하는 데 대해 '정원 외 특별전형이 설치되면 단원고 학생이 원하는 대로 모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유 의원실은 정원 외 특별전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대학이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이미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온 경기도권 소재 20여 개 대학이라도 특별전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일 뿐이며, 학생들은 이 법에 따라 전형이 설치된 몇몇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고 단원고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상담을 통해 정원 외 특별전형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이전의 성적을 고려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은 내년 2월 말까지 현 3학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2학년 학생들은 세월호특별법이 뒤늦게라도 처리된다면 그 법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유 의원실은 “외형상 특혜로 보일 수도 있지만 특혜가 아니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라며 “심각한 학습 결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고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아이들의 미래에까지 장애가 되는 일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실은 단원고특별법에 대해 이달 내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법안으로,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면 단원고특별법은 폐기해도 되며 정원 외 특별전형은 일반 수험생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반화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실은 말 그대로 정원 외 전형으로 일반 수험생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수시에 90%가 집중되고 주로 재외국민·농어촌학생·특성화고 졸업 재직자·기초생활수급자·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전형을 설치해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한 달 만에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도 연평도를 비롯, 대청도, 소청도 등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까지도 특별전형이 실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실은 또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 후 제대로 입시준비를 할 수 없었고 휴교와 사고수습, 장례 등으로 선생님들은 팽목항과 장례식장을 다녀야 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수업 결손을 피할 수 없었으며 중간고사를 6월에야 보고 학사행정이 마비된 것은 물론 생존 학생들이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 선생님 일부가 파견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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