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자신의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인 지표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평가인증 지표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건강과 영양, △안전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폐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시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를 규정하면서 어린이집 원장 등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박 의원은 “청문 절차는 행정청의 처분 전에 관계자로부터 의견개진과 자료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행정과정”이라며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되는만큼 이를 취소할 때에 청문 절차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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