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추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물동량을 분석해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수정해 고부가가치 종합물류항만 경쟁력을 높이고 화물 수요에 맞게 항만기능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항만기본계획에는 항만시설의 공급, 규모와 개발시기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해수부는 2011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을 세운 바 있다.

항만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해수부는 관련 업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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