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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벌점 감경교육 월 2회 운영, 운전면허 정지·취소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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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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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지부장 박달근)는 운전면허정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운전을 예방하여 국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사람의 생명 살리기』 에 동참코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벌점감경 교육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증회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벌점감경 교육(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처분 벌점 20점만 감경하였으나, 운전면허사무처리 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처분벌점 20점 감경과 동시에 3년간 통합 관리하는 누산벌점에서도 20점이 감경된다. (단 1년 1회만 교육혜택 있음)

예를 들면 벌점 30점이 있는 사람이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에 따른 20점이 감경되어 벌점 10점만 남게 된다. 그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게 되면, 종전 벌점 10점과 음주벌점 100점을 합산하여 벌점 110점으로 운전면허는 정지된다.

반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벌점 감경이 없기 때문에 두 벌점을 합하면 벌점 130점이 되어 1년 동안 관리하는 벌점 121점 이상으로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따라서 인천지부 관계자는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은 벌점 감경교육 이수로 면허정지나 취소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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