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H형강에 제조회사를 명확히 세겨넣는 롤링마크 표기가 의무화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KS제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11일 H형강에 대해 제조회사의 롤링마크를 표기하도록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 고시했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2일부터 생산되는 H형강에는 제조업체를 알 수 있는 롤링마크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조치로 H형강 플랜지에 2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제조회사 약호가 표시된다. 이로써 H형강을 가공 또는 절단, 도장 후에도 KS제품 식별이 용이해 수입산 비KS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산 H형강은 대부분 JIS규격으로 생산된 제품이어서 제조회사 롤링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사람은 KS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50t의 물량마다 1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격한 감독 아래 품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H형강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된 5월 23일 이후 11만9230t이 수입돼 품질안전 시험이 2385건(50t당 1건) 시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 건수는 119건으로 5.0%에 불과했다.
최근 건축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우리나라도 지진 등의 자연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H형강과 같은 철강재의 품질은 건축물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하지만 수입 철강재의 경우 중량을 줄이고 품질 인증 및 제조자 표식을 붙이지 않은 저가 부적합 제품이 편법으로 수입되고 있어, 이들 제품이 건축물에 사용될 경우 구조안전성 문제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야 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H형강의 경우 그동안 관련기준이 모호해 검사를 회피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다”며 “이번 H형강 롤링마크 표기 의무화 개시로 불량 철강재 사용이 근절되고 건축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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