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공공관리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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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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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시는 대규모 철거가 동반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4대 공공지원책을 16일 발표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 적용된다.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2012년 2월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진행 실적은 전무했다.

4대 지원책은 △조합 설립·융자 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 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등이다.

시는 우선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에 작용하는 공공관리제도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요청할 경우 계획수립과 추정분담금 산정을 구청장이 지원한다. 주민 스스로 추정분담금 산정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기존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인가 후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 거의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문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조합 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공사비는 전체 공사의 40% 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 2% 저리로 융자한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미분양되면 이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미분양에 따른 불안을 없앨 수 있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금 조달 능력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SH공사를 사업관리·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주민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 개선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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