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사용 조례는 본문 22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구성·운영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주요 정책사업에 관한 명칭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국어 및 분임책임관 지정 등이다.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 차원에서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게 된다.
시와 사업소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땐 미리 국어책임관과 협의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시 본청의 홍보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국어 장려 및 발전 방안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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