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보다 약 8.2%증가된 규모로 신규 건축물 증가에 의한 과세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건축물이 있는 주민이라면 고지서 수령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10만원 미만이면 이달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이면 이달에 2분의 1, 나머지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천군은 이달부터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APP)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가상계좌, ARS납부(☎041-950-4400), 은행CD/ATM기기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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