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3억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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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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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년과 비교하여 8.2% 인상된 규모, 신규 건축물 증가 효과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은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3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이는 전년보다 약 8.2%증가된 규모로 신규 건축물 증가에 의한 과세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건축물이 있는 주민이라면 고지서 수령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10만원 미만이면 이달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이면 이달에 2분의 1, 나머지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9월에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금액에 따라 2회 과세됨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납세자 있다고 말하고 고지서를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천군은 이달부터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APP)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가상계좌, ARS납부(☎041-950-4400), 은행CD/ATM기기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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