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재벌 등 대기업의 무차별적 ‘범위의 확장’은 경제주체간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불균형 등 경제적 폐해를 야기시켰고, 선진국 문턱에 선 한국경제는 이를 극복할 시대가치 및 성장전략이 절실했다.
그 산물로 2009년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중소기업 적합성’과 ‘자율적 합의’를 대명제로 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입 3년째인 올해,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대표적 성과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버팀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77개 신청품목 중, 무려 5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 해제신청을 하였으며, 특히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두부․순대․단무지 등 식품전체품목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등, 2011년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자율합의는 위선과 가식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고, 나아가 여전히 왜곡․허위사실로 국민과 정부를 속이고 있는 현실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4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성장의 그늘’에 소외된 채 그 생존기반은 위태롭기 그지없고, 한국경제는 저성장․양극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우리 중소기업계는 ‘동반성장’이야말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전략이자 유일한 해법임을 재인식하고,
‘자율적 동반성장’의 상징인 적합업종이 기업문화와 기업가정신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기업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요체인 ‘적합업종’을 해제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적합업종 재합의에 임하여야 한다.
둘째, 적합업종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와 땀으로 일구고 지켜온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품목해제를 꾀하는 대기업은 적합업종 진입 및 확장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명백히 제시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셋째,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재합의 신청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품목해제 신청한 대기업 및 관련단체의 업종대표성(해당품목기업비율, 회원구조 등) 여부를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조정협의체 참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설립목적 및 역할을 재인식하고, 모호한 중간자가 아닌 책임있는 추진주체로서, 악의적 왜곡 및 해제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고 적합업종 보완․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며, 적합업종이 대·중소기업간 성숙한 사회규범이자, 건전한 기업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법제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아울러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4. 7. 16
중소기업적합업종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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