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 첫날 "증차 버스로 서울시내 도로 교통체증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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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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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수도권 직행좌석형(빨간색)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 금지가 시행된 16일 출근길 혼란은 당초 우려보다 적었지만, 늘어난 버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서울시내 도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됐다. 각 정류장은 길게 늘어선 버스와 승객들로 혼잡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자체는 이날 버스 222대를 늘려 입석 금지에 따른 승객 불편 해결에 나섰다.

노선 기점이나 환승 정거장은 그나마 버스가 정차해 부탁하면 입석이라도 탈 수 있었다. 하지만 노선 중간에 있는 정거장은 좌석이 없다며 아예 무정차 통과해 5∼7대를 그냥 보내기 예사였다.

문제는 휴가철이 지나고 개학 후 대학생까지 출근길 버스 대열에 합류하면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날 실제로 늘어난 버스는 134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노선을 조정하거나 신설해 증차 대수에 포함했다.

일부 승객들은 평소 이용하던 정류장보다 몇 정거장 앞쪽으로 이동해 버스를 탔으며 요금을 더 내더라도 편안히 앉아 출근할 수 있도록 버스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일산 마두역에서 영등포로 출근하는 김태은(28·여) 씨는 "버스가 넉넉지 않아서 입석을 허용해도 몇 대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꺼번에 증차된 버스가 쏟아져 서울시내 교통체증이 가중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6∼9시 수도권 직행좌석형 버스 승객을 11만 명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1만5000명을 입석 승객으로 분류했다. 버스 134대 증차로는 부족해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한 달간 대책의 실효성 등을 점검한 뒤 8월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단속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한편 광역버스 입석 금지(좌석제)가 실시되는 이유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해왔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앞으로는 법대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 시 20일, 3차 적발 시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 원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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