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퇴직금·퇴직연금 이혼 재산분할 대상"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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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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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퇴직금·퇴직연금 이혼 재산분할 대상" 대법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산분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즉, 남편 B씨가 주장한 퇴직금 재산분할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14년간 결혼생활을 해오던 A씨는 지난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재산분할소송 과정에서 남편 B씨는 역으로 A씨가 받게 될 퇴직금을 나눠달라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천만원 가량이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은 앞으로의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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