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리, 학교이권 빌미로 '교직원' 7억 7000만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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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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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취업과 학교이권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을 챙긴 혐의(사기)로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을 지낸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사립고 행정실 직원이던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친구와 선·후배 등 8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7억 7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12년 3월부터 8개월간 이 학교에서 일한 김씨는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인들에게 아버지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법인 이사장이라고 속여 학교 매점 운영권이나 행정실 취직을 빌미로 380여회에 걸쳐 계좌로 돈을 건네받았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급여 통장을 개설시킨 뒤 매달 70만~160만원씩 최대 2년간 월급 명목으로 입금해줬다. 또한 아버지가 이사장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아버지는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이미 수년 전 명예퇴직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김씨 말만 듣고 다니던 회사를 관두거나 운영하던 미용실, 당구장 등을 폐업한 경우도 있었다.

김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비용으로 사기 친 돈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죄는 동네 선후배 피해자들이 학교 취직관련 이야기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김씨의 행동을 의심한 한 피해자가 김씨의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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